[메쥬] 환자 700명 심박수 동시 체크…'패치형 심전계' 개발
Portfolio
[메쥬]
유럽 인증 획득…연내 진출 추진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 기간 3년과 정부의 규제특구사업자 기간 2년이 겹쳐 발생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각 제도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강원 원주기업도시 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박정환 메쥬 대표를 만나 “혁신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인 ‘하이카디(HiCardi)’는 지난 1월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혁신시제품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메쥬는 2019년 8월 중기부로부터 받은 규제특구사업자 지정 기간이 오는 8월이면 끝난다. 혁신시제품 지정이 3년이라도 규제특구사업자 지정 기간이 끝나면 함께 시한이 끝난다. 박 대표는 “하이카디가 수요처에 알려지는 시점에 지정 기간이 끝나게 돼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간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김 청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공고에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수요처와 규제특례제도 부처를 대상으로 홍보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쥬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공학부 출신 박사들이 주축이 돼 2007년 설립됐다. 의료기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생체신호를 계측, 분석,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수요처에 제공한다. 이 업체의 핵심 제품은 패치형 심전계인 ‘하이카디’다. 원격지의 의료진이 하이카디를 부착한 인체의 생체신호, 위치정보 등을 파악해 응급상황을 분석·대처할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기계장치다. 1명의 의사가 모니터로 700명의 심박수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다. 4000만원 정도인 기존 심박수 측정 장치를 100만원대로 크게 낮춰 병원의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강점도 있다.
한경 / 입력2021.06.14 18:03 수정2021.06.15 00:23 지면A2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1474751